배달앱 수수료 조정 실패: 상생협의체 논의 마무리 수순
배달앱 수수료 조정 문제로 자영업자들과 배달 플랫폼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범한 상생협의체는 100일 동안 11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상생협의체 11차 회의 결과는?
지난 11차 회의에서는 배달 플랫폼들이 제안한 차등 수수료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배달의민족은 기존 9.8%의 수수료율을 거래액에 따라 최저 2%에서 최대 7.8%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거래액에 따라 배달비를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이츠는 수수료를 6구간으로 나눠 2%에서 9.5% 사이로 설정했으나, 배달비는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상위 50%의 거래액에는 추가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공익위원회의 입장: 합의 실패 이유는?
공익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제안이 상생협의체의 '중재 원칙'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중개수수료 평균을 6.8% 이하로 유지하고 매출 하위 20%에게는 2%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입점업체의 입장: 5% 수수료 상한 요구
입점업체들은 중재 원칙보다 더 낮은 수준인 5% 상한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배달 플랫폼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제안한 수정안이 자영업자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상생협의체의 성과와 향후 전망
비록 수수료율 합의에는 실패했지만, 상생협의체는 영수증에 입점업체의 부담 항목을 표기하고 최혜 대우 요구를 중단하는 등 일부 상생 방안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사항들은 별도의 이견 없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수수료 조정이 결렬되면서 당분간 자영업자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은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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