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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5200억 탈세…국세청 고액 체납자 9666명 공개
국세청이 2억 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9666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3명이 5200억 원을 탈세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체납액은 총 6조 189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주요 내용
- 신규 공개 인원 및 체납액 증가: 올해 새롭게 공개된 개인은 6,033명, 법인은 3,633개로, 총 체납액은 6조 1,896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공개 인원이 21.3% 증가하고, 체납액도 1조 원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대규모 탈세: 개인 체납자 중 최고액을 기록한 이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39세) 씨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이외에도 김기영(47세, 2,134억 원), 정승재(52세, 1,198억 원), 조정욱(39세, 1,003억 원), 김동영(45세, 628억 원) 씨 등 불법 도박업으로 인한 고액 체납자들이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 법인 체납자 현황: 법인 중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자이언트스트롱㈜이 법인세 등 444억 원을 체납하여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대표자인 와타나베 요이치의 인적 사항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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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대응 및 시민 참여 독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압류, 공매 등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철저히 집행할 방침입니다. 또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교통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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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번 명단 공개는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됩니다. 성실한 납세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제재가 따름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뉴스 보도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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