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 수분양자에 미칠 영향은?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 그 배경은?
2025년 1월 7일,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해당 기업이 시공사나 시행사로 참여 중인 7개 주택 사업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동아건설은 시공능력평가 58위의 중견 건설사로, 수도권 주요 지역의 2899가구를 포함한 주택 분양보증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해당 사업장의 향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HUG 보증의 의미와 현재 상황
신동아건설의 7개 사업장은 모두 HUG의 주택분양 보증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는 분양 계약자가 지불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시행사가 파산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HUG가 보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신동아건설이 시공사로 참여 중인 사업장 대부분이 보증 사고에 해당되지 않아 HUG의 즉각적인 개입은 없는 상태입니다.
HUG는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이후에도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며, 공사 지연이나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증 사고로 판단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신동아건설 참여 사업장 현황
신동아건설이 참여 중인 주요 사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공사로 참여하는 5개 사업장
- e편한세상 시티 원당 민영주택
- 동탄 A106 어울림 파밀리에
- 동탄 A107 숨마데시앙
- 경기 의정부역 신동아파밀리에 Ⅰ, Ⅱ
- 시행사로 참여하는 2개 사업장
- 평택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A-50블럭
- 인천 검단지구 AA32BL 공동주택 개발사업
수분양자 보호 방안은?
만약 HUG가 보증 사고를 인정하게 되면, 수분양자는 아래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 환급 요청
- HUG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분양자에게 먼저 환급하고, 해당 사업장을 공매로 넘겨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 아파트 완공 요청
- HUG가 시행자의 역할을 대신해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를 완료한 뒤 수분양자에게 분양을 진행합니다.
HUG는 수분양자 3분의 2 이상이 선택한 방안을 중심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신동아건설 법정관리의 파장은?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은 해당 사업장 수분양자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지만, HUG의 분양보증 시스템 덕분에 일정 부분 안정적인 보호가 기대됩니다.
수분양자들은 HUG의 상황 모니터링과 후속 조치를 지켜보며, 분양대금 환급이나 공사 완료 중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이후에도 HUG의 보증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며 수분양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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